안녕하세요. 근래에는 이혼이 흠이 아닐 정도로 부부생활이 맞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뤄지는데요.
특히나 노령이신 분들이 황혼이혼을 많이 하십니다.
이혼 국민연금 분할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부터 분할비율은 얼마나 계산 될지 궁금하실텐데요.
이혼 하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분할연금이란
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 시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리적 기여된 부분에 대해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분할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.
첫번째. 이혼했을것
두번째.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수급권자일것
세번째. 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60개월 이상일 것
네번째.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것
분할연금 수급연령은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로 1952년부터 1969년 출생년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이혼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및 필요 서류
분할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.
1.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
2.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
3. 신분증
4. 통장사본
5.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, 합의서 또는 재판서 사본, 혼인기간 분할비율신고서
위 서류를 갖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.
방문이 어려우시면 분할연금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.
참고하셔야 될 점은 선청구제도로써 이혼 한 시기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이 청구하셔야 이혼 국민연금 분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다음으로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지급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있습니다.
전배우자의 노령 국민연금 액 중에서 혼인기간이 해당되는 연금액의 절반인 1/2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.
만약 2016년 말일 이후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셨으면 합의서나 재판서에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 내용이 있을 시 그에 따라서 연금분할을 결정하는데요.
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혼인기간 및 분할비율 신고서를 공단에다 제출하셔야 합니다.
2018년 6월 20일 이후로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 혼인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나 혼인기간 및 분할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되죠.
분할연금제도
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전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셨으면 분할연금을 받는 중에도 재혼시 계속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.
여러번 이혼하더라도 각각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러 분할연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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